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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120일부터 신청방법·급여·확인서까지 완전 정리

by 비케이뉴스월드2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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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120일부터 신청방법·급여·확인서까지 완전 정리

출산전후휴가 120일 대상 조건부터 급여 신청방법, 회사부담 여부, 확인서 발급까지 실제 신청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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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120일부터 신청방법·급여·확인서까지 완전 정리

출산전후휴가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 출산 후에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 헷갈리셨죠? 저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지, 그냥 회사 규정인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예정일 전과 후로 나누어 총 90일 또는 120일(다태아)까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전 45일, 출산 후 45일로 기본 배분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출산 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근로 여성에게 보장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몰라서 출산 1개월 전까지 일하다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예정일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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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120일 대상자와 신청 조건

출산전후휴가가 120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120일이 되는 거지?’ 싶었어요. 주변에서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산전후휴가 120일은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태아(한 아이)의 경우는 90일이 기본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근로자
  • 병원에서 다태아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전 45일, 후 75일 사용 가능 (총 120일)

저는 회사 동료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알게 됐고, 그 친구는 총 4개월 간 쉴 수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팀에 제출하면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다태아 임신 중이라면 꼭 해당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관련 정보는 고용평등법 원문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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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7월 시작 시 유의할 점

저는 출산 예정일이 여름철인 8월이라 출산전후휴가를 7월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시기에는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특히 공휴일과 하계 휴가가 겹치는 경우 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연속된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중간에 회사의 공식 여름휴가가 끼어 있어도 별도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휴가를 시작했다면 90일 뒤인 10월 7일이 종료일이에요. 그리고 7~8월은 직원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라 인사팀과의 조율이 필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사전 협의 없이 바로 신청했다가, 팀 업무 공백 조율 문제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휴가 시작일을 고지할 때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 사전통보를 권장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정부24 출산전후휴가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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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언제 어떻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점! 저도 출산 직후엔 몰라서 한 달이나 늦게 신청했었어요. 신청 시점은 출산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늦더라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지연될수록 입금이 늦어지더라고요. 신청 방법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 출산예정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출
  • 회사 확인서 및 담당자 승인 입력

신청 후에는 통상 2~4주 내에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저는 모바일로 신청했는데, 서류 사진을 첨부해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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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절차와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 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 지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몰라 처음에 너무 조급했어요. 급여는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신청을 완료한 시점부터 심사가 시작돼요. 특히 회사 담당자가 '회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이 보류되기 때문에 인사팀과 꼭 사전에 조율하세요. 급여 지급 절차 요약

  • 출산 후 출산전후휴가 종료
  • 개인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
  • 회사 측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후 2~4주 내 입금

제 경우엔 3주 만에 1차 지급이 되었고, 이후 2회에 걸쳐 나눠서 받았어요. 출산 후 바쁜 시기지만, 날짜를 체크해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FAQ를 참고하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서류와 절차 정리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처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저도 맨 처음엔 병원 진단서 말고 뭘 더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여러 번 문의했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예정일 진단서 또는 출산 사실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증명서 (회사 측 제출)
  •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기와 부모 확인용)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했어요. 파일 업로드만 잘하면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회사 인사팀에도 병원 진단서와 함께 출산휴가 사용일정서 등을 전달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이걸 토대로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게 빠지면 급여 지급이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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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과 제출 방법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급여 신청 시 필수서류인데, 처음엔 '이걸 병원에서 떼는 건가?' 하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전자문서입니다. 개인이 따로 발급받을 서류는 아니고, 회사 인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EDI 시스템이나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해 입력하는 구조예요. 제가 했던 절차를 정리해보면:

  • 개인이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요청
  •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사업주 메뉴로 제출
  • 제출 후 급여 심사 및 지급 진행

회사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나 공식 매뉴얼을 링크로 보내주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참고로 확인서 입력이 지연되면 급여 지급도 지연되므로 꼭 신청 후 회사에 바로 알리세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입력 매뉴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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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비율과 실제 사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전액 고용보험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회사 부담이 일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기본적으로는 출산휴가 급여 전액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첫 60일 유급휴가분을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예요.

  •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직접 지급
  • 300인 이상 사업장: 회사가 선지급, 정부가 사후 정산
  • 최대 90일 중 60일 유급 보장 (다태아는 75일)

저희 회사는 100인 정도 규모였는데, 고용보험에서 직접 급여가 입금됐고 회사에서는 별도 지원은 없었습니다. 만약 규모가 큰 회사라면 인사팀에서 먼저 급여 지급하고 추후 정산 절차를 밟는 식이니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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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연결 사용 꿀팁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기 맡길 곳이 없어서 바로 연계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더라고요.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바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출산휴가 종료일이 10월 7일이었고, 10월 8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그 전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따로 넣어야 했습니다.

  • 출산휴가 종료 후 별도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존재)
  • 1년 내 6개월 이상 근무자 대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편과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신청 순서나 지원 금액도 출산휴가와 조금 다르니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정책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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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완벽 정리

출산휴가급여는 정확한 시점과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계별로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낭비했는데요, 지금은 완벽히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출산휴가급여 신청 단계별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출산휴가 종료일 확인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3단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선택
4단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업로드
5단계 회사에 확인서 입력 요청 (인사팀)
6단계 고용센터 심사 후 입금 (2~4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 번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출산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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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핵심 요약 표로 빠르게 확인하기

지금까지 내용이 너무 많았다면, 아래 표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보세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조건, 급여,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기본 휴가 기간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 휴가 12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75일)
급여 지원 기준 일 7만 원 상한, 평균임금 기준 (60일 유급)
급여 신청 시점 출산휴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회사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급여 지급 지연)
육아휴직 연계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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