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총정리|반기·정기 지급일, 사업자 포함 신청 꿀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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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리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 2025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배우자·자녀 기준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요약
- 근로장려금 신청 누락 시 구제 방법
- 이중신청·중복 수령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 정기지급일 이후 처리 절차
- 반기신청 수급자는 정기신청 대상일까?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
- 지급 계좌 오류 시 대처법
- 모의 계산기 활용법
- 홈택스 외 신청 방법 (ARS/앱)
- 소득감소·폐업 시 추가신청 가능성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의무사항
- 신청 후 변경사항 신고 절차
- 2025 최종 요약 및 참고링크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9월), 하반기(3월)로 구성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신청은 반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도, 12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 신청 후 6월 말에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일정 내 신청을 놓쳐도 일부 구제가 가능하나,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반기신청(상반기): 2025년 9월 예정
- 반기신청(하반기): 2026년 3월 예정
국세청에서 문자로 신청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지만, 문자 수신을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일정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연 1회, 반기신청은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만, 반기 신청자는 분할 수령하는 구조라서 정산 후 차액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에 반기신청을 선택했는데, 상반기 소득이 많아 하반기에는 정산 후 10만 원이 환수된 경험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 변동이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매출이 들쭉날쭉한 사업자는 정기신청이 안정적입니다.
- 정기신청: 5월 접수 → 9월 지급
- 반기신청: 3월·9월 접수 → 6월·12월 지급
- 반기신청은 정산이 따로 진행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방식을 선택하기 전 소득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동일하며, 동시에 신청하고 같은 날 지급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고, 정기신청 기준으로 9월 중순에 두 장려금이 같은 계좌로 동시에 입금되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1~2개월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접수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3월, 9월 |
지급 시기 | 9월 중 | 6월, 12월 |
자녀장려금 포함 여부 | 가능 | 불가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없으며,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5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열려 있고,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총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1인 자영업자인데, 2024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필수
- 소득 + 재산 요건 동시 충족 필요
특히 총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재산 합산 기준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 기준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배우자와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자격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더 높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홑벌이 가구로 신청했으며, 총소득 3,000만 원 이하였기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단,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특이사항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배우자·자녀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배우자·자녀 중 1인 이상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있어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요약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신청 기간 내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 거주지, 재산 상태 등이 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사나 가족 구성원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2024년 12월에 이혼을 했고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가 되었지만,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 ‘홑벌이 가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은 매년 말일로 고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신청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 기준일 당시 가족관계·거주지·소득 반영
- 신청 후 변경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음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의 종료일(예: 6월 30일, 12월 31일)이 기준일이 되며, 정기신청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누락 시 구제 방법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며, 자동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별도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정기신청을 놓쳐서 8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고, 11월 말에 90%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별도 서면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2일
- 정기신청자보다 1~2개월 지급 지연
- 최대 지급액의 90%만 수령
기한 후 신청도 반드시 해당 연도에 한해 가능하므로, 이전 연도 누락분은 소급신청 불가입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일정은 반드시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신청·중복 수령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동일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동일 연도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중복으로 시도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보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에서는 남편이 반기신청을 했고 아내가 정기신청을 한 결과, 국세청에서 중복 신청으로 판단되어 지급 자체가 3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구에서는 반드시 1인만 신청하고, 신청 방식은 동일한 방식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정기/반기 중 하나만 신청 가능
- 부부는 한 명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자동 취소 처리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감액되며, 일정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역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독가구로 총소득 1,500만 원일 때 약 1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소득·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계산되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의 계산식에 따라 누진구간별로 달라지므로, 국세청 공식 계산기를 통해 사전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Q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같은 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이 아니면 못 받나요?
A3.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에서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4.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제외되며 정기신청만 해당됩니다.
Q5.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 받나요?
A5. 정기신청보다 10% 적은 금액(90%)이 지급됩니다. 12월 2일 이전까지만 접수해야 합니다.
Q6. 장려금 신청을 놓쳤는데 소급 신청 가능한가요?
A6.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절차가 없습니다.
Q7. 가구원 정보가 변경되면 신청자격도 바뀌나요?
A7. 기준일(전년도 12월 31일) 당시 상태로 판단하므로, 이후 변경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됐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A8.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9. 정기신청은 9월 중, 반기신청은 6월·12월에 입금됩니다.
Q10.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0.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또는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이후 지급 지연 시 확인 절차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라면 보통 9월 중순까지 입금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간혹 신청이 정상 처리됐음에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청내역 조회'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로는, 계좌번호 오입력으로 인해 지급이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홈택스에서 ‘지급불능’ 메시지를 확인한 후, 계좌를 수정했고 약 한 달 뒤 별도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 ‘지급완료’, ‘지급보류’, ‘심사중’ 여부 확인 가능
- 계좌 오류 시 수정 후 통상 1~2개월 내 지급
반기신청자의 정기신청 전환 방법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으로 수령 중인 근로자는 정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반기신청자는 자동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기신청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별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가 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해 2023년에 반기신청을 정기신청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었는데, 홈택스 ‘정기신청 전환’ 메뉴를 통해 별도 접수했고,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수령했습니다. 단, 반기 수령한 금액은 정기 정산 시 차감 처리됩니다.
-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 수령 불가
- 정기신청 전환 후 자녀 포함한 전체 장려금 신청 가능
- 기수령분은 연말 정산에서 조정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존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 복지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은 생계급여 수급자였지만 월급 8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장려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차기 복지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수급자도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려금은 '소득성 급여'로 분류되어 추후 복지급여에 반영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일부 조정 사례 존재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려금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상담창구에 문의하여 수급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계좌 오류 시 처리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번호 오류나 해지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 보류가 발생합니다. 홈택스에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한 후, 신속히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정상 지급이 이뤄집니다.
실제 저도 오래된 통장을 입력해 지급 보류 상태가 되었고, 홈택스 ‘계좌변경’ 메뉴에서 수정 후 약 3주 뒤 입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2~4주 정도이며,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계좌정보 수정
- 정기지급일 이후 최대 3개월까지 지급 유효
- 미수령 시 국세청으로 환수되어 소멸될 수 있음
모의 계산기 활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는 국세청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며, 실제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가 정기신청 전 계산기를 사용했을 때, 실제 지급액과 95% 이상 일치했으며, 과다신청 또는 과소신청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기 메뉴
- 연소득, 가족구성, 재산가액 입력
- 정확도 높고, 실신청 대비 오차 작음
홈택스 외 신청 방법 (ARS/앱)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ARS가 많이 활용됩니다.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 손택스 앱으로 신청한 경험이 있는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5분 이내에 신청 완료가 가능했습니다. ARS는 수신된 문자에 포함된 인증번호를 활용해 본인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폐업 시 추가신청 가능성
2025년 중간에 폐업하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 또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판단되므로, 국세청 해명자료 또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는 2025년 4월 폐업 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소득변동 사유서 및 폐업사실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해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의무사항
장려금을 수급한 이후에도 일정 의무가 따릅니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으며, 2년 연속 허위신청 적발 시 수급자격 박탈도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족관계 변경 시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가구 변동 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가능
- 허위신청 시 환수 및 향후 2년간 신청 제한
- 지급 후에도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청 후 변경사항 신고 절차
장려금 신청 이후 가족 구성, 소득,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 오류로 인해 환수 또는 과오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퇴사로 인해 가구유형이 변경되어 정기신청을 다시 제출한 적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격이 홑벌이에서 단독가구로 바뀌어 지급액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변경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5 최종 요약 및 참고링크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표
항목 | 내용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반기신청 | 2025년 3월·9월 중 예정 |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맞벌이 기준) |
핵심 체크리스트
- 정기신청 일정(5월) 절대 놓치지 말기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에서만 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
- 계좌번호 오류 시 즉시 수정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