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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비과세 한도 총정리|예금·정기저축 비과세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완벽 안내

by 비케이뉴스월드2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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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비과세 한도 총정리|예금·정기저축 비과세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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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비과세 제도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예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세(1.4%)를 면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65세가 되는 해에 비과세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이자소득을 세금 없이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꼭 활용해야 할 금융 혜택입니다.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 종류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일반 예·적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상품군에 대해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정기예금 (1년 이상)
  • 정기적금
  •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 비과세 종합저축 (특정 조건 충족 시)

단, 펀드나 채권, 주식계좌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예치기간 및 예금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은행이나 신협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부모님 계좌를 살펴봤을 때, 일반 자유입출금 통장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비과세 조건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모든 예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상품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거주 요건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제외)
한도 요건 1인당 이자소득 기준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비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은행에 직접 비과세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해야만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 비과세 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기준 연 3,0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제 이자 수익 기준이 아니라, 납입 원금 기준으로는 약 5,000~6,00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단, 여러 은행에 나눠서 개설해도 총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3,000만 원, 신협에 2,000만 원을 넣고 정기예금으로 비과세 신청했다면, 이 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자소득 기준 연 3,000만 원 한도
  • 예치 원금 기준 약 5천~6천만 원 수준
  •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정기저축 비과세 혜택

정기예금뿐 아니라, 정기적금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저축 방식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비과세 정기적금 상품은, 약 720만 원의 원금에 발생하는 이자를 100% 면세 받을 수 있었고, 해당 상품은 신협에서 출시한 비과세 정기적금이었습니다.

  • 정기적금도 비과세 대상 포함
  • 정기예금과 합산해 한도 관리 필요
  •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유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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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신협, 농협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대부분 불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NH농협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비과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만 신청 가능
  • 신분증 + 신청서 제출 필수
  • 한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나, 합산 한도 초과 유의

65세이상 예금 비과세 실사례

실제로 많은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통해 금융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퇴 이후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비과세 상품에 예치해 연간 약 100만 원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동네 어르신은 신협의 비과세 정기적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3년간 납입한 후, 세금 없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마련하셨습니다. 비과세 제도는 특히 이자율이 오를수록 실효성이 커지므로, 은행 상품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할 항목입니다.

만65세 이전 개설 계좌는?

비과세 혜택은 65세 생일 이후 개설한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만들어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계좌에는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비과세 전용 상품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일반 정기예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기에, 만 65세가 된 후 새로 ‘비과세 정기예금’을 개설해 이체하셨습니다. 기존 계좌는 중도해지 후 이관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 65세 이후 개설한 계좌만 적용
  • 기존 계좌는 중도해지 후 재개설 권장

세금우대 vs 비과세 비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 가능한 금융세제 혜택은 대표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혜택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대상 65세 이상 일반 개인 (조건 없음)
세율 0% (완전 비과세) 9.5% (기본세율 인하)
한도 이자소득 기준 3,000만원 원금 기준 3,0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세금우대보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65세 이상 비과세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나요?
A1. 아닙니다.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2. 자유입출금 계좌도 비과세 되나요?
A2. 아니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지정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Q3. 여러 은행에서 비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합산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온라인으로 비과세 신청할 수 있나요?
A4. 대부분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하며,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Q5.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A5. 한 계좌에는 하나의 제도만 적용됩니다.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Q6. 외국인도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되나요?
A6.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일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내국인만 해당됩니다.

Q7. 비과세 상품 만기 후 연장하면 혜택이 유지되나요?
A7. 만기 연장 시 동일 조건이면 연속 적용됩니다. 단, 재등록이 필요한 은행도 있습니다.

Q8. 이자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8. 금융기관 전체에서 발생한 총 이자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9. 자녀 명의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9.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10. 중도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0. 비과세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존 이자에 대해 소급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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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고령자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비과세 상품의 이자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인의 경우, 비과세 정기예금 외에도 배당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했습니다.

은행별 대표 비과세 상품 비교

은행 상품명 비고
NH농협 고령자우대 정기예금 최대 1년 3.5% 이율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예금 만 65세 이상 전용
신협 비과세 정기적금 적립식 저축형

중도해지 시 세금 처리 방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던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세금이 소급되어 다시 부과됩니다. 즉, 기존에 받았던 이자 전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14% + 농특세 1.4%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병원비가 급해 예금을 중도해지한 적이 있었는데, 세금이 무려 17만 원 가까이 차감되어 당황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도해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 소득세 14% + 농특세 1.4% 재부과
  • 중도해지 시점 기준으로 전액 과세
  •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기 유지 권장

세대원 간 계좌 이관 시 비과세 유지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 명의로의 계좌 이관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부모님의 예금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관은 국세청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 예금은 금융정보가 자동 통보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만 비과세 적용
  • 타 명의 이관 시 비과세 해지 및 과세 전환
  • 일정 금액 이상 이관 시 증여세 검토 필요

기초연금과 비과세 저축은 중복 가능한가요?

네, 기초연금과 비과세 저축은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예금이자 포함 금융소득이 증가해 기초연금이 3개월간 정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과세라도 실제 이자가 많으면 기초연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기초연금 수령 가능
  • 소득평가 기준에 따라 수급액 조정 가능성 있음
  • 소득기준 초과 시 연금 중단 또는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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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 비과세 가능한가요?

타인 명의 계좌에는 절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부부 간에도 명의가 다르면 적용 불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은 본인 명의 계좌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 예금을 대신 관리하다가, 본인 명의로 옮긴 후 이자에 대해 15.4% 과세가 전액 부과된 사례가 많습니다.

  • 예금 명의자와 수령자 동일해야 비과세
  • 타인 명의는 단순 이체도 과세 위험 발생

비과세 계좌 개수 제한은 없나요?

비과세 통장은 계좌 개수에 제한은 없지만, 이자소득 합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여러 은행에 10개의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총 이자소득이 연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3개의 은행에 각각 1천만 원씩 비과세 계좌를 나눠서 개설하게 도와드렸고, 총 이자 합계가 3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조정했습니다.

  • 계좌 수는 무제한
  • 합산 이자소득 3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여러 은행 분산 시 관리 필수

만기 시 비과세 자동 연장 가능한가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시 자동 재예치 시에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은행 정책 변경 또는 고객 조건 변경 시 비과세 연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만기일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농협의 비과세 정기예금은 동일 조건 재예치 시 자동 연장되지만, 신협의 경우 만기 후 영업점 방문 재등록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분 자동 연장 주의사항
농협 가능 조건 동일 시 유지
신협 영업점 재방문 필요 재신청 요구

65세이상 금융 혜택 총정리

  • 65세 이상 고령자 →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가능
  • 예금·적금에 한해 적용 (주식, 펀드 제외)
  • 연간 이자소득 3,000만 원까지 비과세
  • 기초연금, 경로우대 등과 중복 가능
  • 은행별 전용 상품 활용하면 이율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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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도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적용 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기준 연 3,000만 원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은행 창구 신청
주의사항 중도해지 시 소급 과세

관련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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